내년 85% 수준으로 인상, 매년 5%↑…노사정, 근로여건 개선 합의
  • ▲ 외국인 어선원의 조업 모습.ⓒ해수부
    ▲ 외국인 어선원의 조업 모습.ⓒ해수부
    현재 국적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20t 이상 승선)의 최저임금이 오는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등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측과 협의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상 계획을 보면 내년에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85% 수준으로 올린 뒤 2026년까지 해마다 5%씩 추가로 올린다. 해수부와 업계는 이번 인상 합의가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는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송입절차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나섰다.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육상근로자 수준까지 올렸지만, 국적 선원과 비교하면 월환산액 기준으로 45만원쯤 낮은 수준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며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보장을 위해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