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작년 12월28일자 천호동일대 3만154㎡…내년 1월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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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는 지난해 12월28일자로 (가칭)천호A1-2구역 3만1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같은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선정한 바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18㎡ 토지 초과 취득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 1월2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로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15일내 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이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