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작년 12월28일자 천호동일대 3만154㎡…내년 1월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 서울시 강동구는 지난해 12월28일자로 (가칭)천호A1-2구역 3만15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같은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18㎡ 토지 초과 취득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 1월2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로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해 15일내 허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이때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