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회사에 자료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모바일 홈택스서 자료제출 가능…부양가족 동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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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말정산의 첫 단추인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한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고,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이 추가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13일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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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다.이중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나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전자기부금 발행금액외 기부금액 등은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야 한다.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모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 공제받을 자료만 골라서 제출해야 한다.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지만, 자료 누락으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 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근로자가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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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됐다면, 부양가족 동의 꼭 체크하세요"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결혼이나 합가, 출산으로 새로운 부양가족이 생겼거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다르다.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의 동의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의 동의없이 자료를 조회했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봐야 한다.
"올해 간소화서비스, 전자기부금 영수증 확인 가능해요"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난해 7월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이 개통함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자료를 제공한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고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PC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보다 더 쉽게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신한은행 등 간편인증 2종을 추가해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했다.
간소화 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아 점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이 보다 쉽게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준다"…일괄제공 서비스 시행 -
올해는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에 한해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부양가족이 오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민감정보 삭제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 이전에는 의료비 등 항목별, 업체 등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다.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로도 삭제가 가능하다.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해 신청 근로자의 확인 여부를 볼 수 있다.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 없다면…국세청 서비스 이용 가능자체적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모든 자료를 챙겨 수기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이에 국세청은 오는 18일부터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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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근로자와 회사가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 PDF 파일 등으로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내에 업로드했던 영수증 등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도 가능하다.회사는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