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 센서부착…소음발생시 주의·경고 알림
  • ▲ 세대내 월패드에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의' 알림이 표시되고 있다. ⓒ DL이앤씨
    ▲ 세대내 월패드에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의' 알림이 표시되고 있다. ⓒ DL이앤씨

    DL이앤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상용화에 나선다.

    13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층간소음 관련 상담전화건수는 4만2000여건으로 전년대비 60%가량 늘었다. 하지만 층간소음 발생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즉각적 현장조사도 쉽지 않아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DL이앤씨는 입주민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층간소음 발생을 알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기술은 거실과 세대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기기로 자동으로 알려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1분평균 43dB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려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간소음 알리미센서는 사람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과 의자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충격음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센서를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게 아닌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한 층간소음 알리미는 각세대 월패드와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정기간과 시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세대 평균 소음도와 비교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전세대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알림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저감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