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 시장 80% 이상 장악국내 기업과 데이터센터 협업 및 자체 구축 확대전문가들 "데이터 주권 중요, 클라우드 서비스 자립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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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나서지만, 외국계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장만 뺏기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기업의 전 세계 클라우드 점유율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웹서비스(이하 AWS)는 33%,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20%, 구글클라우드는 1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장악 비율은 80%가 넘는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클라우드시장은 AWS가 50%, 마MS의 애저(Azure)가 30%를 점유하고 있고 오라클 등 기업을 합치면 90%에 가까워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비대면 시대로 들어서 영상회의, 온라인 쇼핑 등이 급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대규모 서버와 스토리지가 필요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을 비롯해 중소기업들도 외산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초기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향후 사용자 증가로 인한 데이터트래픽 급증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계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 클라우드를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국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할 자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과 협업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9년 2조 3427억원에서 2022년 3조 7238억원으로 3년 새 60%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MS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 리전(지역별 데이터센터 허브)을 개설하고, 추가로 2021년 6월 부산에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 오라클은 서울과 춘천에 리전(지역별 데이터센터 허브)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8월 탐송 한국오라클 사장은 현재 매출기준 국내 50대 기업 중 32곳이 오라클 클라우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WS는 이통3사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한편 협업에 나서고 있다. KT와 AWS는 2021년 6월 AI, 클라우드, 미디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모두 가능하도록 클라우드의 호환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이 장악한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단순히 시장 지배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데이터 주권의 문제이며. 글로벌 클라우드에 장애가 생겼을 때 피해 보는 건 우리 기업들이라고 강조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AWS를 이용하고 있다. 2021년 2월 AWS 클라우드에서 가동하는 게임 서비스들이 짧게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20시간에 달하는 접속 장애를 겪은 바 있다. 해당 서버 문제는 국내 데이터센터가 아닌 해외 리전에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분야는 외산 클라우드가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다. 클라우드는 데이터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 주권과도 관련된다“며 ”중국은 데이터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호주의적 차원과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중간적 입장이지만 외산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현상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덧붙여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데이터가 소실됐을 때 책임을 명시해놨는데 클라우드를 의뢰하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게 됐다“며 ”아직 시행 전이지만 데이터를 보관하는 수탁자도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