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관련 중국 게임사에 8400억원 가량 편취국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중국 법원 등에 강제집행 판결중국 게임사 여전히 불응 “중국 법원, 국제신뢰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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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자사의 대표작인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게임사가 편취하고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기약 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위메이드는 2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중국 관련 사업의 현황과 고충을 토로했다.현재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중국 게임사는 성취게임즈와 그 자회사 액토즈소프트, 지우링 등이다. 이들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은 총 840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고, 중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요구했으나 로열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중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총 4500억여원을 미지급했다. 성취게임즈는 2005년 액토즈를 인수했는데, 액토즈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을 공동으로 보유 중이다. 문제는 성취게임즈가 액토즈를 인수한 이후 ‘미르의 전설2’ IP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면서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제기했고 성취게임즈가 3000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중국 게임사 상해킹넷의 사례도 비슷하다. 위메이드는 중국 상해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 지우링과 ‘미르의 전설 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로열티를 받지 못했다. 그 규모는 절강환유 960억원, 지우링 4400억원 규모다. 현재 지우링은 집행자산 부족으로 강제집행이 중단된 상태고 상해킹넷에 대한 근거 없는 이의제기에 이해할 수 없는 강제 집행중단이 지속되고 있다.위메이드 측은 “중국이 국제적 신뢰에 부합하도록 국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성취게임즈에 대한 집행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