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20영업일 내 심의 열고 최종 결정신라젠 "적극 소명"…소액주주 "납득 안돼"
  • 한국거래소가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여기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신라젠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3차 심의가 열려 최종 결론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기심위의 이번 결과는 계속기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데 따른 결정으로 알려진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뀌었지만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어든 데다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신라젠의 자체적인 성장방안 마련 등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이날 홈페이지에 장동택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앞서 지난 2020년 5월 4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이날 기심위 결정을 앞두고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주연합은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세 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라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라젠은 엠투엔이라는 새 주인을 만났고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다”라며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