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소형화물 1400만원·대형화물 7000만원 보조금 지원 전년比 보조금 삭감, 보급대수 확대…고가차량 지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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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 규모를 20만7500대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승용차 구입에 최대 700만원, 소형화물차엔 14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 지원을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차종별 보급량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 등 올해 총 20만7500대가 보급된다.

    다만 차종별로 최대 보조금액이 인하된다. 승용차는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 소형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인하된다. 

    지난해의 경우 6000만원 미만 구간은 100%, 6000만~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치 않았지만 올해는 5500만원 미만 구간은 100%, 5500만~8500만원 구간은 50% 지원키로 했다. 특히 8500만원 이상은 지원치 않는다. 만일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을 500만원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상온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이 강화되고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이밖에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며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