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상시모집…거주지 상관없이 신청가능임대보증금 100만원…월임대료 시세 40% 수준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LH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 아동지원 강화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다. 다만 월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청약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 청년이면 별도 소득·자산 기준 없이 가능하다.

    신청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 지사와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신청은 해당 주거복지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지역에 즉시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LH는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해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 수시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 14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며 공급물량은 3000호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 접수 받는다. 공급물량은 1만2700호다.

    자립준비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보호연장 아동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호수에 제한이 없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