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연휴 금융지원 방안' 발표정책금융기관 4.5조, 은행권 32.3조 대출 소상공인 대상 10조 초저금리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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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36조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2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설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4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총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7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키로 했다.

    은행권은 약 32조 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 상담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는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자동 연기되게 했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1월 2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금융권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케 함은 물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