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예산 250억미만 기관 제외
  •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한후 지급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예산규모 연 250억원미만 기관을 제외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건설공사가 모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절차를 규정해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아 건설사 전체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단계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시스템상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수 없는 약정계좌를 마련, 각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지급절차를 강화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관련 시스템을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