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추위 "준비된 후보"소송 리스크 여진 남아유사사례 감안 무죄판결 기대… 선고연기 전망도
  • ▲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하나금융
    ▲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하나금융
    하나금융 차기회장에 함영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일각의 사법리스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함 부회장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함 후보는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채용비리 1심 선고 이후 차기회장을 선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깨졌다.

    회추위는 재판결과가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선임을 서둘렀을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보다 앞서 16일에는 DLF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도 다른 금융지주사 CEO들이 대체로 무죄를 받은 점에 비춰 취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DLF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승소했다.

    준비된 회장 후보로 평가받던 함 부회장을 옥죄던 사법리스크가 헷지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아직 법률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보니 일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은 "당시 행장이던 함 부회장의 법률리스크가 은행의 경영안정성과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3연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측이 신한금융 사례를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전 회장 선임을 마무리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통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벗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1심선고 연기를 신청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늦춰지면 내달 중순으로 잡힌 주총 부담도 한결 덜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