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핵심 쟁점 5개 모두 위법 판정삼성·LG, 이미 현지 생산체제 갖춰 영향 제한적"세이프가드 남용 제동 거는 상징적 의미 될 것"
  • ▲ LG전자 테네시 세탁기 공장 전경. ⓒLG전자
    ▲ LG전자 테네시 세탁기 공장 전경. ⓒLG전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미국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완제품에 연간 120만대의 할당량과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치로, 2018년부터 3년 간 시행 후 한 차례 연장돼 내년 2월까지 시행된다.

    이번 WTO의 판정 결과를 미국 정부가 수용하면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세이프가드는 해제될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의 잠재적 불확실성과 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효에 맞춰 이미 세탁기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8년 1월부터, LG전자는 2018년 12월부터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를 생산하는 가전 공장을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장기화됐던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 운영 전략의 다변화가 가능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이미 국내 기업들이 현지 생산체제를 갖춘 후에 나온 조치여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왔다"면서도 "이번 WTO 불합치 판정은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탁기 외에도 세이프가드 남용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