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다이어리 파쇄 등 조사방해 혐의서류은닉 및 업무용 PC 포맷은 무죄세아베스틸 "판결문 전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 ▲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직원 1명과 법인에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세아베스틸
    ▲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직원 1명과 법인에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세아베스틸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벌금 1000만원,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A씨 등 세아베스틸 직원들은 지난 2020년 5월 공정위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으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서류를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관련 사항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업무용 PC를 포맷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그 내용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측은 “MS 윈도우 7 지원 종료에 따라 전사적 업데이트 계획에 따라 진행했으며, 이 부분은 재판을 통해 무죄가 판명됐다”면서 “A씨 및 회사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일부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판결문 전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