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서 기심위 판결 뒤집어개선기간 종료 8월 18일…회사 정상화 관건주주연합 "기심위 이어 시장위 결정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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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에 대해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최대 6개월간 더 이뤄지게 된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장위를 개최해 코스닥 시장 증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한 만큼 개선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활동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다는 방침이다.

    신라젠 측은 “6개월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투자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는 통상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1차 시장위 ▲2차 시장위 등 3심 체제로 진행된다. 이번은 1차 시장위에 해당한다. 

    회사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며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1년 9개월 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 달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시장위가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당장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주식 거래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집계됐다. 보유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은 코스닥시장위의 결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18일 기심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이어 오늘 진행한 시장위의 결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폐 결정 배경을 낱낱히 밝히고자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라며 “향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