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증권‧보험' 데이터 통합"법률 허용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마케팅 제한 지주사법 규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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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가 주요 계열사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통합하는 이른바 '원 데이터(One Data)' 구축을 추진 중이다. 

    원 데이터는 각 계열사에서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재공급하는 데이터 댐 역할을 맡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 계열사(은행·카드·금융투자·라이프) 데이터 통합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열사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렸고, 컨트롤타워는 신한카드가 맡았다. 

    원 데이터를 통해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던 주요 고객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다양하게 분석, 계열사·외부기관과의 협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수집·적재·유통을 위한 가명처리 프로세스 간소화와 공동연구개발, 데이터 공유·활용과 판매에 협업하는 금융공동체인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성향을 분석해 상품·서비스·제휴사업 개발, 신용위험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남은 관문은 고객 정보 활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은 그룹 자회사끼리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서만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영업이나 마케팅 차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됐다.

    공유가 가능한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일을 말한다.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한금융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밑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지주사들은 고객 정보를 공유하게 해달라며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비금융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내 고객정보 공유 활용에 대한 당국의 긍정적 기류가 포착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향후 빅테크사와 같이 금융지주사에도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허용될 경우 원 데이터 시스템을 갖춘 신한금융이 정보활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