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광주시 시공권 지정 위치 아냐…소송이익 불인정" 한양 "공모지침서 부정…재판부 사건 진위 잘못 판단" 반발
  • ▲ 광주중앙공원ⓒ연합뉴스
    ▲ 광주중앙공원ⓒ연합뉴스
    한양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확인청구 소송'이 기각되자 즉시 항소키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양은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한양이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라며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이하 SP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양측은 "광주시와 SPC는 한양컨소시엄을 단순한 사업시행자로만 지정했을뿐 시공사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현혹했다. 광주시의 공모지침서 부정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허위주장 등을 통해 재판부가 사건진위를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표 주간사인 한양에 적정 분양가로 선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하는 소송과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불행사를 이유로 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때문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로잡고, 시민들을 위한 명품공원과 적정 분양가의 아파트를 만들어 광주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