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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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고 연 10% 금리 효과로 청년층의 가입 신청이 빗발치자 운영시점을 늘리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가입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기존 방식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운영하고 둘째 주인 다음 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점 방문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여야는 전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다음 주 금요일(3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인 만큼 가입수요 등을 살펴 추가 사업재개 여부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