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활용,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생태학습-체험의 장 마련해 시민들 교육-휴식공간으로 활용
  • ▲ 맹꽁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맹꽁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천안시와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이를 재원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태계 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 부담금으로,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LH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천안시와 함께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성남면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LH와 천안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이용 편의성 증대 및 탄소중립 실현 중심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LH는 환경부에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며 올해 1월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상반기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완료하고 맹꽁이 생태 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하는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다.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로, 전국 개발 사업지에서 출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