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1주택자-은퇴고령자 세부담 가중…거주안정성 확보 흔들부동산 매매가 4년간 2배↑…재산세 2배-종부세 12배나 올라재산세 세율체졔 개편-1주택자 세부담 완화…대통령인수위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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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25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을 위해 세제개편자문단(좌장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을 출범시켰다.

    서울시는 거주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의 세부담 증가가 심각한 문제라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이에따라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8973억원에서 1조7266억원으로 2배 넘게, 종부세는 2366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1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부세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없는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종부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억울한 부담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