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26일 도계위 심의…소형연립·다세대주택도 대상
  • 서울시가 4월과 6월에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만료되는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동을 1년간 재지정(연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4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강남구 압구정 24개단지와 여의도 16개단지, 목동 14개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1년 연장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올 6월22일 지정시한이 끝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에 대해서도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관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편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목적·갭투자불가·잔금납부 등 조건이 까다로워져 거래도 위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송파구 잠실동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0년 6월23일부터 2021년 6월22일까지 1년간 전체 아파트거래량은 363건에 그쳤다. 이는 허가구역 지정전 1년인 1336건보다 73.4%나 급감한 수치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도 마찬가지다. 작년 4월27일부터 올 2월말까지 거래량은 107건으로 직전년 동기간 779건 보다 82.3%나 줄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될 경우 종전보다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종전 대지면적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로 강화했다. 즉 소형연립·다세대 등 틈새거래조차 막겠다는 심산이다.

    일례로 잠실 리센츠 전용 27㎡ 경우 대지면적이 13㎡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실입주 외에는 거래가 불가능해 지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부동산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허가시한) 일몰을 기다렸던 시장에선 배신감이 클 수 있다"면서 "재산권침해 소지도 다분한 만큼 그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