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병상 환자 퇴실명령 주 1회→2회 확대 산소 요구량 적은 환자부터 적용 예정
  •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보건복지부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통제관ⓒ보건복지부
    다음 주부터 중증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권고 없이 바로 ‘퇴실 명령’이 떨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중증병상 입원자 중에서 전원, 전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권고 절차 없이 바로 퇴실 명령을 내리겠다”고 18일 밝혔다. 

    평가‧권고‧명령‧처분이었던 기존 적정성 평가 4단계에서 권고 절차가 삭제된다. 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퇴실을 해야한다. 중증재원 적정성 평가는 산소요구량이 5L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퇴실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삭감하며, 환자가 거부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매긴다”며 “(퇴실 명령에) 소명을 하게 되면 일부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격리해제 기간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전실 등 권고·명령 절차도 강화된다. 격리기준은 중증 병상 환자의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 환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중증병상 격리해제자에게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등의 명령을 주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격리기간이 지난 경우 준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매주 2회, 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전원 권고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전담 치료병상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으로 산소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25.2%이고 나머지 74.8%는 기저질환 치료 때문에 입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서 호흡기 치료가 아닌 기저질환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전원 또는 전실 명령이 내리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