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심 운영→전국 60개 화장시설 확대'관외 사망자' 화장 금지한 지자체들 허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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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코로나19 사망자 폭증으로 인한 '화장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했던 화장로 운영기준을 전국 모든 화장시설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할 지자체 거주자가 아닌 사망자(관외 사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화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화장장 정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화장시설에서만 적용되던 '화장로 1기당 7회 운영'을 전국 60개 모든 화장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기당 5회'만 운영됐던 화장기는 전국적으로 7회까지 운영된다.

    또한 관외사망자 소외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운영확대 기준을 전국으로 넓히는 한편 조례 등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한시적으로 관외 사망자 화장을 허가토록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권역별로 화장수요를 분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