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금결제, 우리·하나은행 현지법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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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대(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발생한 대금결제·송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개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한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 송금이 제한되면서 러시아 주재원의 한국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대금결제를 위해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은 비제재 은행과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한다. 개인간 무역외 송수금은 제외된다. 

    앞으로 대러 제재가 확대되면 해당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방식은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기간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