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제의무 상당부분 이행···회생 계획 수행 지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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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이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오후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행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1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직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스타항공은 이달 1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갚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에는 고용보장 5년, 해고자 우선 채용 조건 등을 달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경영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을 신청했으며 지난 1월에는 AOC 훈련교범 가인가를 받고 승무원과 조종사 훈련을 시작했다. 경영진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이스타항공은 AOC 취득 시점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준비 중이며 추후 국제선 운항도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