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연장 확정"
  •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
    ▲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 협의를 요청하자 금융위원회가 바로 화답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간 추가연장돼 오는 9월말 종료될 예정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전 금융권은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조치 종료 이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금융회사와 1대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장 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올해 1월까지 해당 조치의 지원을 받은 대출원리금 규모는 291조원이며, 지원을 받고 있는 대출의 규모도 133조4000억원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전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