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인수 재추진과는 무관”
  •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28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지난 23일 EU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 EU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EU법원에서 받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면서 “대우조선 인수는 이미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 제소는 인수 재추진과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3일 EU 집행위원회 산하 경쟁분과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았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낳아 경쟁을 해치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은 EU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산업은행과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EU 등 해외 경쟁당국 6곳 중 1곳이라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인수를 철회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달 중 경영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