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투자증권은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객의 세무신고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회사는 지난해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영업점뿐만 아니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지난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회사는 이와 더불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