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p 인하, 6월 이행 계획 제출아웃링크 관련 언급 없어방통위,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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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 오는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애플 결제 방식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해당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4%p 낮춘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애플은 콘텐츠 앱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6월부터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3자 결제와 인앱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도록 할 전망이다.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이에 방통위는 5일 구글의 조처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이번 조치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