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받은 사업자,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과 사전 통지 절차·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부과 예정일 전까지 사업자에 예고하고 부과 대상자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대구 MBC의 지분을 32.5% 보유하고 있는 '마금'에 해당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