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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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보
K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사업을 영위토록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약은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