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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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이 지난달 출시한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번 특약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사업을 영위토록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약은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돼 판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