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특별위 토론회신고제 불구 기존 금융기관 진입 막혀銀 "직간접 위험부담에도 사업 못해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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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증권 등 기존 금융권에도 가상자산 시장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위험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는 미흡한 규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현행 규제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험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기책임 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 관련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항이 미비하고 사고발생시의 책임도 부재하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사고발생시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은행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약관이나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이용자가 거래소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해 실질적인 피해보전도 어렵다고 했다.

    아이러니한건 은행권 스탠스다.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면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에 따른 위험(자금세탁)은 은행권이 부담하고 있다. 은행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의 운영 규정과 창구규제 등 때문에 사실상 진입이 제한받고 있다.

    직접투자만 허용되는 가상자산시장 제약으로 금융투자업도 마찬가지로 진입이 막혀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 중개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된 상황인데 이에 더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관련업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은행, 금융투자업 등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간접투자제도를 정비해 관련업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겸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원으로 하루 평균 거래규모만도 11조가 넘으며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525만명(원화마켓 1340만명, 코인마켓 186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