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권리침해 예방 차원서 제도 운영조사대상자 신청하면 납보담당관 조사과정 참여 국세청, 신청기준 완화…현장 반응은 '글쎄'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준이 완화됐지만 제도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14일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액 고충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세무조사 참관 제도는 조사공무원이 조사절차를 잘 준수하고, 조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 납보담당관이 조사 현장에 나가 참관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영세자영업자로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6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신고수입금액이 3억원이면서 자산총액이 5억원·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완화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넓혔다. 법인의 자산기준은 폐지했다. 

    국세청이 조사 참관 신청 기준을 완화한 것은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는 조사대상자가 적은데 따른 것이다. 신청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참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다. 

    국세청은 해당 제도의 취지가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납보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서 부당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납세자 권리보호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영세자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조사 참관 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조사대상자가 원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세무대리인이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대리인이 있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강희찬 세무사는 "조사공무원도 국세공무원이고, 조사를 참관하는 납보담당관도 국세공무원인데 누가 신청을 하겠느냐. 또 기존 신청기준이라면 세무조사도 거의 받지 않는다"며 "신청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완화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을 써야 한다. 수입금액이 5억원만 넘어가도 세무대리인이 없으면 힘든데,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굳이 이 제도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대리인은 "기존에는 수입금액 기준이 낮았고,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없게 만든 것"이라며 "영세사업자에게 시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수입금액 기준없이 원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참관 제도 외에 청구세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고충민원에 대해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 사전안내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찬반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