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일만감염병 1급→ 2급 완화영화관·공연장 취식 가능이용시설 시간·인원 제한 종료
  • 7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전파의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거리두기는 18일로 종료되고 풍토병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사적인원 모임 제한과 각종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행사 및 집회의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영화관 및 공연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외출과 사람 간 접촉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다. 유행 강도에 따라 모임 인원과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조정해왔다. 

    특히 오미크론이 성행하던 지난해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일시적으로 야간 사적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서서히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진행 중이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체계 전환은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방역 당국은 오는 25일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온 보건소는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 집중한다. 

    2년 여 간의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컸던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소비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루 10만명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 역시 200명이상 쏟아지는 상황서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 

    당국은 엔데믹이 '코로나 종식'이 아닌 코로나19과의 공존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챌본부 1차장은 "코로나19의 소규모 유행은 계속 반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상적인 대응 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강력한 변이가 발생하면 입국 제한 미 거리두기 등을 재도입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