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부실관리 4억623만원 과징금 대체영업정지 8개월 잔여…본안 판결전까지 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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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룡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로 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산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따른 부실시공 혐의로 지난달 8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은데 이어 이달 13일에도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잇따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과징금으로 대체키로 한 건은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한 관리의무 불이행 처분건이다. 현산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4억623만4000원을 물게 됐다. 

    시는 앞서 처분통지서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것을 원하는 경우 이를 요청하라고 명시한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디.

    이에따라 현산은 8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만 남게 됐으며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 들여져 본안소송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영업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