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는 단체로 하자사건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보호와 품질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오는 2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붕괴 등에 따른 하자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았었으나 신청한도 제한,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개선에 착수한 바 있다.

    우선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신청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구분된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시 해당내용을 확인·선택토록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현장실사 일정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리지연을 방지했다.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이밖에 신청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