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표로 부결된 지 49일 만에 새 합의안 끌어내연차별 기본급 5000원씩 인상…세부기준 올 연말까지 마련직무환경수당도 상향 조정
  • ▲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과 관련해 지난 4월2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현대중공업 노조가 임금협상 난항과 관련해 지난 4월2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사가 2021년도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의견일치로 도출했다. 지난 3월15일 잠정합의안이 나온 지 두 달여만이다. 

    10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교섭을 시작해 오후 3시께 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에 도출됐던 잠정합의안에서 노조의 쟁점 요구사항인 연차별 임금 격차 조정과 직무환경수당 인상이 추가로 반영됐다.

    새 합의안에 따르면 연차별 임금은 전체 직원에 대해 최소 5000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는 복잡하고 다양한 임금구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 내용을 마련한 후 최소 조정금액과 함께 2022년 6월1일부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같은 해 입사자끼리도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급여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기본급이 일정 구간에 몰려있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환경수당도 조정된다. 직무환경수당은 직무 강도를 측정해 강도 높은 업무에 추가 수당을 주는 제도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직무환경수당을 현행 ▲1등급 7만원에서 →10만원 ▲2등급 5만원→7만원 ▲3등급 3만원→4만5000원 ▲4등급 1만5000원→2만5000원 ▲5등급 5000원→1만원으로 등급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오는 6월1일부로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직무환경등급 조정을 위해 노사 각 3명 이내의 인원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2022년 7월 내 수립해 추진한다. 

    또한 DC형 퇴직연금과 선택근무제 등이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된다. 

    이외에도 ▲기본급 정기인상 7만3000원 ▲성과금: 148% ▲격려금 2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신규채용 ▲2019년 물적분할 징계 관련 해고자 복직·징계기록 삭제 ▲2021년, 2022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취하·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3월에 도출됐던 첫 잠정합의안 내용과 같다.

    2차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이어가려던 파업을 중단한다. 

    노조는 오는 12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지난해 임금협상 시작 253일 만에 최종 타결된다.

    한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또한 이날 교섭을 진행,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