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엔터프라이즈 합병 관련 합병비율 재산정앞서 주주들 중심 산정 기준 불합리성 주장 나와원칙 고수하던 동원그룹 결국 '백기'
  •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관련 논란에 동원그룹이 한발 물러섰다. 지주사,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 중인 동원그룹은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병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지주사)의 합병 비율을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비율을 기존 1: 3.8385530에서 1: 2.7023475로 조정했다.

    동원산업의 합병가액 산정기준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로 변경했다. 합병가액은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됐다.

    앞서 동원산업은 지난달 7일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에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 동원산업은 최근 주가를 토대로 한 기준 시가에 근거해 합병 비율은 1대 3.84,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은 24만8961원으로 각각 정했다. 

    하지만 이 산정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주주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일부 기관투자자 등은 합병가액 산정 과정에서 동원산업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점이 되는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모두 실제 가치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동원그룹은 그동안 관련 법률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이 이유였다.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동원그룹은 이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합병비율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동원그룹은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합병비율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기존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에 흡수되고,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지주사가 된다.

    스타키스트(StarKist Co.)와 동원로엑스 등 손자회사였던 계열사들은 자회사로 지위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