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로펌 등과 계약 적극 대응
  • ▲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 대한항공 보잉787-9.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에서 해외 경쟁당국들의 승인 지연으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23일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 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 맞춤형 전략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기업결합심사 관련 자문사 선입비용에 약 350억원 가량을 지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선 지난해 2월 터키 경쟁당국을 시작으로 5월 태국, 6월 대만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올해 2월에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현재 필수 신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중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임의 신고 국가 중에서는 영국과 호주의 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미국 경쟁당국에 두 사의 합병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미국 경쟁당국이 심의 기준을 상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공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최초 신고서 제출 후 시정조치를 마련해 대응하려고 했으나, 미국 경쟁당국의 최근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에 대해 “당사가 신고를 철회했다가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심사 시한 종료에 따라 결합신고 철회 후 재신고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심의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당시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EU의 경우 지난해 1월 EU 경쟁당국(EC)과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현재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인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일본은 사전 협의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경쟁제한성 완화의 핵심인 ‘신규 진입 항공사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