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홍보부족-행정여건 미흡…다양한 홍보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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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작년 6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신고(100만원), 미신고(4만~100만원)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작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임대차계약 신고건수는 122만3000건으로 신고계약은 96만8000건, 갱신계약은 25만4000건에 달했고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수는 1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이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3% 증가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하면 홍보부족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치 못한 국민들이 많아 제도정착에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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