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월 민·관 합동점검허위·과다입원 행태 적발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국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이다.

    특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매년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2년간 해당 위반율은 2020년 33.8%, 2021년에는 38.1%를 기록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도 포함된다.

    당국은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