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중개형 ISA에서 ETF 거래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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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개인연금·퇴직연금·ISA를 통해서 KBSTAR ETF나 TIGER ETF를 300만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 중 각 ETF마다 2022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회사에 따르면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는 크게 연금저축·IRP·ISA 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한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KB증권 DC, 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ETF 거래 시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 및 주식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상혁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ETF는 분산 투자가 가능해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를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