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점주 50~70%에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받아야 가맹본부-가맹점주, 광고 약정체결시 비용분담 명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넘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시행령에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만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 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행령에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7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가맹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