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허용後 수주불균형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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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이상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서는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