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vs 갈아타기 선택지금융당국, 제휴은행 고심 중가산금리·상환방식 변동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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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금융 사업을 철수중인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갈아타기 작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8조원 규모의 씨티은행 신용대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예정으로 은행권에서는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타금융기관으로 대환하는 방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을 원할 경우 향후 5년간(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 상환 방식 등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후 2027년 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은 고객이 선택하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복수의 시중은행과 제휴를 통해 신용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을 권유하는 식이다.

    씨티은행 고객이 타 금융사로 대환을 희망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롯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에 대해 모두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씨티은행은 타 은행으로의 대환대출을 대비해 어떤 은행과 제휴를 맺고 각종 금융 혜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은 당초 타 은행 한곳과의 대환 제휴를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에서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라고 권유하면서 여러 은행과 제휴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휴은행이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유치할 경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인상해 고객의 금리 부담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가산금리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씨티은행은 신용대출 고객이 만기연장만을 원할 경우 금융당국의 소비자금융보호계획에 따라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타 은행 대환대출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은 씨티은행의 만기연장과 타 은행으로 대환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조원에 달하는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자금이 시장에 쏟아질 시기가 임박하자 은행권은 고객확보전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 시중은행은 씨티은행 계좌를 보유한 자사 고객에게 씨티은행 금융상품을 해당 은행으로 옮기면 수수료 등 각종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며 “은행권은 벌써부터 씨티은행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혜택을 앞세워 고객 확보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