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자체 공고·신청접수… 소득감소 증빙해야전세·노선버스 8.6만명, 택시 7.5만명…총 4839억원
  • ▲ 노선버스.ⓒ연합뉴스
    ▲ 노선버스.ⓒ연합뉴스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금을 이달부터 지급하기 위해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2589억원)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등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 공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가 지원대상이다.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3일부터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해당 버스기사는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나 소속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고용노동부도 17개 시·도와 함께 3일부터 제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7만5000명분 22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4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생긴 경우도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3~14일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내고, 택시법인은 이를 모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어든 운전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