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억 있으면 추가 대출 어려워"1억 이상~2억 이하 새 규제구간 진입 연소득 5000만원, 연간 원리금 2000만원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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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3명 중에 1명은 DSR 규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 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보는 규제장치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DSR 2단계 규제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할 원리금은 2000만원이상이 될 수 없다.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을 포괄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된다.애초 정부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겼다.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역시 가계부채 고삐를 당기는 쪽을 택했다. 자칫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1위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조사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레바논(97.8%), 홍콩(95.3%), 영국(83.9%), 미국(76.1%)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계빚이 경제규모보다 큰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금융권에서는 이번 DSR 3단계 확대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 가운데 595만명이 3단계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전체 은행권 대출자의 1/3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합류한 차주 상당수는 중·저소득자가 될 전망이다. 기존 2단계 규제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를 두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SR이 소득기반으로 이뤄지다보니 고소득자가 대출 받기 수월해진 반면 서민들의 대출 장벽은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당국이 연봉의 100%이내로 제한해온 신용대출 한도제한을 풀더라도 DSR에 가로막혀 중저소득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정부는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일부에 한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하에 가계대출 관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중저소득자의 대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면서 "금리 상승기를 맞아 연간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