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1억 있으면 추가 대출 어려워"1억 이상~2억 이하 새 규제구간 진입 연소득 5000만원, 연간 원리금 2000만원 못넘어
  • 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린 3명 중에 1명은 DSR 규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 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져보는 규제장치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DSR 2단계 규제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할 원리금은 2000만원이상이 될 수 없다.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전체 금융권의 대출을 포괄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된다.

    애초 정부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겼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역시 가계부채 고삐를 당기는 쪽을 택했다. 자칫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계 1위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조사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레바논(97.8%), 홍콩(95.3%), 영국(83.9%), 미국(76.1%)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계빚이 경제규모보다 큰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DSR 3단계 확대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 가운데 595만명이 3단계 규제 대상이 된다. 즉 전체 은행권 대출자의 1/3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합류한 차주 상당수는 중·저소득자가 될 전망이다. 기존 2단계 규제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를 두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DSR이 소득기반으로 이뤄지다보니 고소득자가 대출 받기 수월해진 반면 서민들의 대출 장벽은 더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당국이 연봉의 100%이내로 제한해온 신용대출 한도제한을 풀더라도 DSR에 가로막혀 중저소득자들이 추가 대출 여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청년·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일부에 한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원칙하에 가계대출 관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중저소득자의 대출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면서 "금리 상승기를 맞아 연간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