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재관련 공사비 갈등현장 접수...계약조정 독려
  •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갖고 앞으로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의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자재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자재 관련 공사비 갈등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와 건설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엄정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소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