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및 한-중 항로 공정위 처분 성명서 발표“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운임담합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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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상운임 담합제재 방침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9일 해운협회는 공정위의 한-일 및 한-중 항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제재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가 해운업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조치라며 제재안을 전격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일본 등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정위 판단에 대해 “해운법 법리를 무시한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해운법상 정당한 협의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운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협의와 신고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운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국내 해운산업이 몰락하고 나아가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 화물 해상운송비 증가와 함께 화주들의 적기 수송에 차질을 빚어 해운뿐 아니라 항만 및 화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운협회는 아울러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간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고 협약절차상의 문제는 해운법 소관업무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점에 비춰 이번 제재가 공정위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외국선사의 운송요청에 따라 부산항을 단순히 스쳐가는 환적화물(Feeder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극심한 경쟁속에서도 동북아 제1의 환적항만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항의 존재를 부인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정기선 공동행위는 세계무역 증가를 위한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아 왔고, 우리나라 해운법 또한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 17년간 해수부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및 관리를 해오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해운협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해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의 편파성 여부와 공정위가 경제부처로서 국익을 고려한 충분한 역할을 다 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한-일 항로에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