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안 6월 중 발표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정상화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에 나선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중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연도별, 지역별 로드맵도 마련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었던 세제도 정상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매물 출회와 이를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보완 및 검토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오는 7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록 총부채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생활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20조원 규모로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상시에 적기 공급할 방침이다. 

    또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